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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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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