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필리핀 가사 관리사 등 이주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첫 달부터 임금체불이 발생, 이주 돌봄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통금시간을 지정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기도 했다"며 "한 달 40∼50만원에 달하는 숙소비 역시 개인 부담이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돌봄의 부담을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는 지금 계속해서 집담회 개최 등 활동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주·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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