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업체 ‘주세 경감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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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 ‘주세 경감 기준’ 대폭 완화

앞으로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된다.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된다.

(자료=농식품부) 또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돼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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