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작년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 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했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면서 별도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한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 특구를 설계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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