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끝난 두부제조업은 다음달 1일부터 2030년 2월28일까지 5년 동안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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