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에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이같은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이뤄질 수 없단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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