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악저작물 소송에서 문체부 손 들어줘..."1억4400만원 과징금 적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음악저작물 소송에서 문체부 손 들어줘..."1억4400만원 과징금 적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에 발생한 음악저작물 소송에서 대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은 문체부의 과징금이 적법하게 부과됐다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음저협에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걷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