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헌(4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김씨가 항소하자 이튿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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