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전기차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소화기·옥내소화전을 포함한 주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와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사각지대 ‘제로’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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