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시신유기’ 김명현·검찰, 1심 징역 30년 판단에 불복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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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시신유기’ 김명현·검찰, 1심 징역 30년 판단에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이른바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명현과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어 이튿날 검찰 측도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겠냐”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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