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일반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료단체를 향해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의협 등 일부 의료인 단체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의 전문성과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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