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기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법인세 공제를 최대 10년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