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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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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