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회서 ‘등록유예 기간’ 완화, 27일부터 적용…1년유예→즉시 대회 출전, 선수위, 각 시도연맹 협의 과정 거쳐 대한당구연맹은 PBA 선수가 복귀하면 즉시 당구연맹 대회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유예기간’ 완화 2월27~5월31일까지 적용 3월 10일까지 등록땐 국토정중앙배 참가 가능 이에 따라 오늘(27일)부터 5월31일까지 당구연맹에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종전에는 1년)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맹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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