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 ▲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최소한의 상대방 정보를 알고 있으면 향후 거래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경찰 또는 한국소비자원 같은 소비자 단체에 상대방 정보를 갖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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