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관내 법인들의 기업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세무조사 제도 3종을 도입한다.
'세무조사 신청제'는 본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들이 기업 운영 일정에 맞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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