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 제도 3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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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 제도 3종 도입

음성군이 관내 법인들의 기업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세무조사 제도 3종을 도입한다.

'세무조사 신청제'는 본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들이 기업 운영 일정에 맞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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