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모 상속채무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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