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법적 의무(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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