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 컨설팅과 함께 올해부터 안전시설 설치·개선비 및 안전장치 구입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 효과성,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도는 보조금을 편성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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