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체부의 '저작물 관리비율' 강제 적법…정당한 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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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체부의 '저작물 관리비율' 강제 적법…정당한 감독권"

문체부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음저협과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반드시 문체부가 승인한 관리비율로만 사용료를 걷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음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음저협과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면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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