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 앞머리에서 신 교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과거 헌재가 내린 3차례의 중요한 결정을 짚었다.
먼저 1995년 ‘12·12 사건’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했던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가 논란된 사건의 결정에서는 ‘대통령 재직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즉,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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