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과 경쟁에서 밀리는 역내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단순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에 나선다.
집행위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책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CSRD)의 규제 범위를 손보기로 했다.
집행위는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 체계인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지속 가능성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적용 기업)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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