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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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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