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기자들에게 알려준 김학의 사건 관련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로 보인다"며 "내용이 알려진다 해도 국가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인정되지 않아 '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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