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확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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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확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

또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의 동반가족도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가능해진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은 기존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18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 총 107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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