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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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덕담을 위해 지인 회사의 교육 장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출마를 고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맥락과 동떨어진 돌발 질문을 받아 갑작스럽게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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