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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