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 모두 전문강사를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출장 등으로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직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면 연수를 진행해 모든 교직원이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중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이상을 포함하고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이상을 필수 운영하도록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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