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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