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 공개했던 면세점 수수료 인하와 면세주류 병수 제한을 구체화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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