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 공개했던 면세점 수수료 인하와 면세주류 병수 제한을 구체화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홍준표 "尹 내 말대로 부부 같이 감옥 가…초췌한 모습 안타까워"
LS,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중대재해 사실 미공시"
[내일날씨] 낮 최고 20도…전국 포근한 봄기운
SK네트웍스, 영상 콘텐츠 활용 구성원 소통 문화 강화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