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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