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도 추가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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