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 대한 2차 기소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선고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남씨 등 18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와 남씨 일당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