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비극 도화선…'공포의 학대' 가담 20대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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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비극 도화선…'공포의 학대' 가담 20대에 중형 구형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된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가해자 1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군이 C씨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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