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폐수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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