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무단 개발은 2023년 11월 사업자가 이른바 '사후 허가'를 신청하면서 들통났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대로 보전지역 무단 개발 면적을 375.7㎡로 판단하고 지난해 6월 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시가 변호사 3명에게 구한 법률 자문에선 이런 사후 허가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사후 허가가 반복돼 특혜·위법 논란이 일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