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기업서 용역대금 부풀려 돌려받은 50대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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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기업서 용역대금 부풀려 돌려받은 50대 직원 징역형

인삼 제조기업의 50대 직원이 인력 파견업체와 짜고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년간 5억 원을 과다 청구해 차액을 나눠 갖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피해 기업이 인력파견업체에 지금할 용역대금은 4억9943만 원에서 5억3952만 원으로 4008만 원 부풀려져 지급되도록 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2020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5억900만 원을 초과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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