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강습이나 헬스장 1:1 퍼스널트레이닝(PT)를 받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시 공개했던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양수 금액 5~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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