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천안시가 경찰과 함께 3.1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천안시와 경찰은 폭주족의 불법 경주, 난폭 운전, 소음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3.1절 2인 이상의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폭주행위를 금지 및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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