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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