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 방치된 빈집 없앤다…철거시 토지 양도세 5년 중과배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세법 시행규칙 개정] 방치된 빈집 없앤다…철거시 토지 양도세 5년 중과배제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