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 통관절차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 의뢰만 했다면 이를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법 269조에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했거나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 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해 처벌 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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