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내년까지 '미분양' 종부세 배제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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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내년까지 '미분양' 종부세 배제기간 '7년'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시설(1~10%)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15~25%)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한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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