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5일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