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해외 각국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률적으로 노인을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이지만, 일본의 경우 노년학회 등에서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일본의 경우 고령자 취업 증가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기존 60∼70세에서 75세까지로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독일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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