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북 진안군이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
26일 진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등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개인 부담으로 측량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진안군은 2021년부터 도로, 제방, 하천 등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분할하는 경우 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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