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의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펴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 피해가 늘자 정부는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만들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www.kiaf.kr) 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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