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영우 등의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음으로 이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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