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기 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과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20일 오전 8시40분께 약 13m 높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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