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먼저 앞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추진했던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양수 금액의 5∼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