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까지 가 아동을 학대한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한 선교센터에서 한국인 학생 C군(당시 7세)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하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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